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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소관련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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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소 폐소 신고

  • 사무내용 : 교습소를 폐소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
  • 접수처 : 교육과 평생교육진흥팀 (☎ 820-0072~3)
  • 처리기간 : 즉시
  • 수수료 : 없음
  • 근거법규 :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 제4항
  • 구비서류 : 교습소 설립ㆍ운영 신고필증(반납)
  • 유의사항
    • 수강생 조치 확인
    • 사업자 등록신고 : 의정부 세무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