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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과외

알림마당학원업무안내개인과외

개인과외 교습자 신고

  • 내용 :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·군·구 교육장에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.

    대학 재학중인 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(휴학생은 신고대상)

  • 접수처 : 교육과 평생교육진흥팀 (☎ 820-0072~3)
  • 처리기간 : 5일
  • 수수료 : 없음
  • 근거법규
    • 학원의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의 2 제1항
    • 같은 법률시행령 제16조의 2 제1항
    •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2
  • 구비서류
    • 신고서 1부
    • 최종학력증명서 1부
    • 반명함판 사진 2매
    •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에 현거주지 주소가 기재가 안 된 경우 주민등록초본제출)
    • 교습소관련 자격증 원본 (해당자에 한함)
  • 유의사항 : 사업자 등록신고 : 의정부 세무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