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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 업무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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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 학급 및 정원 변경 인가

  • 사무내용 : 유치원 학급 및 정원을 변경하기 위한 민원입니다.
  • 접수처 : 행정과 성과사학팀
  • 업무담당부서 : 행정과 성과사학팀 (☎ 031-820-0162)
  • 처리기간 : 5일
  • 수수료 : 없음
  • 근거법규
    • 유아교육법 제8조
    •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
  • 구비서류
    • 유치원 학급 및 정원 변경 인가 신청서 1부
    • 유치원 규칙(신·구), 신구대조표 각 1부
    • 경비와 유지방법 1부
    • 교사(체육장포함) 현황도 1부
    • 교육환경평가 결과 통보서 사본 1부
    • 안전점검 관련 서류-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(방염 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), 안전점검 확인서 등 각 1부
    •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
    • (법인)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,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
  • 확인사항
    • 현행 인가기준 적합성
    • 증설에 필요한 시설·설비 기준 확보 여부
    • 유아교육여건 개선 여부
    • 유아배치계획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