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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 업무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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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 시설변경 인가

  • 사무내용 : 유치원 시설(교지, 교사, 체육장, 평면도)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
  • 접수처 : 행정과 성과사학팀
  • 업무담당부서 : 행정과 성과사학팀 (☎ 031-820-0162)
  • 처리기간 : 5일
  • 수수료 : 없음
  • 근거법규
    • 유아교육법 제8조
    •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
  • 구비서류
    • 유치원 시설변경인가 신청서 1부
    • 교사(체육장포함) 현황도 1부
    • 교육환경평가결과 통보서 사본 1부
    •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(방염 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) 1부
    • 소방·전기·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등 안전점검 관련 서류 각 1부
    •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
    • 교지·실습지의 지적도, 토지대장,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각 1부
    • 교사의 건축물대장(일반·집합),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
    • (사인)주민등록등본 초본 1부
    • (법인)법인 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각 1부,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,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
  • 확인사항 : 변경된 교지, 교사, 체육장 등의 현행 인가기준 적정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