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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 업무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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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 휴원/폐쇄 인가

  • 사무내용 : 유치원의 휴원 또는 폐쇄를 위한 민원입니다.
  • 접수처 : 행정과 성과사학팀
  • 업무담당부서 : 행정과 성과사학팀 (☎ 031-820-0162)
  • 처리기간 : 휴원 5일, 폐쇄 60일
  • 수수료 : 없음
  • 근거법규
    • 유아교육법 제8조
    •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
  • 구비서류
    1. 1-1. 휴원 신청 시 구비서류
      • 휴원 승인 신청서(설립자 인감증명서 포함) 1부
      • 원아 및 교직원 조치방안 각 1부
      • 재산관리방법-당해연도결산서, 잔액증명서 각 1부
      • 재산(교실 및 교사동)관리 계획서 1부
      • 물품(교재교구)관리 자료-비품대장, 기록물(문서)관리 계획서, 물품(교재교구)운영관리 계획서 각 1부
      • 보조금 및 수익자경비 정산자료 각 1부
      • 토지 및 건축물대장, 등기부등본 각 1부
      • 향후 정상운영 계획서 1부
      • 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
      • 휴원 사전 알림 증빙서류 1부
      • (법인)이사회 회의록 1부
    2. 1-2. 개원 신청 시 구비서류
      • 개원신청서 1부
      • 시설·설비 안전점검 서류 각 1부
      • 토지 및 건축물대장, 등기부등본, 건축물현황도 각 1부
      • 당해년도 예산서 1부
    3. 2-1. 폐원 신청 시 구비서류
      • 폐쇄 인가신청서 1부
      • 원아(전원) 및 교직원 조치방안 각 1부
      • 재원원아학부모 자필동의서(2/3이상 찬성) 1부
      • 폐쇄 사전 알림 증빙서류 1부
      • 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
      • 재산 및 물품(교재교구) 처리계획서 각 1부
      • 건물 및 토지 처리방법-토지·건축물 대장(건물현황도 포함), 토지·건물 등기부등본, 비품대장 등 각 1부
      • 보조금 및 수익자경비 정산자료 각 1부
      • 사학연금 체납 내역 확인 서류 1부
      • (법인)이사회 회의록 1부
    4. 2-2. 폐쇄 승인 후 제출서류
      • 인가서 반납
      • 당해연도 결산서, 잔액증명서 각 1부
      • 재산 및 물품처리 계획서에 따른 처리 결과 각 1부
      • 보조금 및 수익자경비 정산자료 각 1부
      • 기록물 이관 서류 1부
      • 직인 폐기신고서 및 기관 인증서 폐기 신청서 제출 각 1부
      • 보조금 및 수익자경비 정산자료 각 1부
      • 사학연금 체납 내역 확인 서류 1부
  • 확인사항
    • 휴원/폐쇄의 사유
    • 원아 및 교직원, 설비의 처리방법
    • 휴원/폐지 연월일의 적정 여부(매년 2월 말)
    • 폐쇄 전 시정·변경 명령,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이행
    • 폐쇄 전 모든 회계정산 완료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