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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 업무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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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 명칭변경 인가

  • 사무내용 : 기 설립 인가된 유치원의 명칭변경을 인가하는 민원입니다.
  • 접수처 : 행정과 성과사학팀
  • 업무담당부서 : 행정과 성과사학팀 (☎ 031-820-0162)
  • 처리기간 : 5일
  • 수수료 : 없음
  • 근거법규
    • 유아교육법 제8조
    •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
  • 구비서류
    • 인가신청서 1부
    • 유치원 규칙(신·구) 각 1부
    • 유치원 규칙 신구대조표 1부
    • 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
  • 확인사항
    • 관내 동일한 명칭 사용 여부
    • 변경 사유 타당성
    • 유사기관으로 오인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