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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 업무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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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 위치 변경계획 승인 신청 및 위치 변경인가

  • 사무내용 : 유치원 위치 변경계획 승인 신청 및 위치 변경인가를 위한 민원입니다.
  • 접수처 : 행정과 성과사학팀
  • 업무담당부서 : 행정과 성과사학팀 (☎ 031-820-0162)
  • 처리기간
    • 위치 변경계획 승인 15일
    • 위치 변경인가 30일
  • 수수료 : 없음
  • 근거법규
    • 유아교육법 제8조
    •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
  • 구비서류
    1. 1. 유치원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 구비서류
      • 유치원 위치변경 계획 승인 신청서 1부
      • 교지확보 및 교사 건축 계획서 1부
      • 유치원 토지, 건축, 체육장 평면도(면적기재) 1부
      • 유치원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
      • 소요경비 조달 계획서 1부
      • 설립자 재산명세서 및 재산 확보계획서 각 1부
      • 설립자 또는 법인 대표자 이력서 1부
      • 교육환경평가결과 통보서 사본 1부
      • 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
      • (법인)이사회 회의록 1부
    2. 2. 유치원 위치변경 인가 구비서류
      • 유치원 위치변경 인가 신청서 1부
      • 유치원 원칙(신·구), 신·구대조표 각 1부
      • 시설·설비 조서 및 교재·교구 확보현황 각 1부
      • 건축물(현황도 포함) 및 토지대장 각 1부
      •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
      • 교지, 교사(건물 설계도), 체육장 평면도 각 1부
      •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
      •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(방염 후 처리 성능검사 결과서) 1부
      •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6조 환경안전관리기준 증빙서류 (놀이시설설치검사 합격증, 활동공간에 사용된 자재내역 등 관련서류 및 자재별 시험성적서, 그 밖에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관련서류 일체)
  • 확인사항
    • 교사대지, 체육장, 교지의 면적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, 운영규정에 적합한지 확인
    • 건물의 용도 확인
    • 원아 안전사고 예방 시설 확인
    • 절대 정화 구역 내에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는지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