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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 업무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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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 설립자변경 인가

  • 사무내용 : 유치원 설립자를 변경하기 위한 민원입니다.
  • 접수처 : 행정과 성과사학팀
  • 업무담당부서 : 행정과 성과사학팀 (☎ 031-820-0162)
  • 처리기간 : 15일
  • 수수료 : 없음
  • 근거법규
    • 유아교육법 제8조, 제8조의2
    •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
  • 구비서류
    • 설립자 변경 인가 신청서 1부
    • 설립자 경비 유지 방법 1부
    • 설립자 각서 1부
    • 설립자 이력서, 학력증명서, 인감증명서 각 1부
    • 설립자 신원진술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
    •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,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동의서 각 1부
    •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
    • 정신질환 및 마약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
    • 토지 및 건축물(평면도 포함)대장 각 1부
    •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
    • 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
    • (법인)법인 등기부등본, 정관, 이사회 회의록 각 1부 / 법인 인감증명서, 출연금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
  • 확인사항
    • 설립자 변경의 정당성 여부 확인
    • 유치원 재산이 변경될 설립자의 소유인가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