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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 업무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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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 설립 인가

  • 사무내용 : 의정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
  • 접수처 : 행정과 성과사학팀
  • 업무담당부서 : 행정과 성과사학팀 (☎ 031-820-0162)
  • 처리기간 : 2개월
  • 수수료 : 없음
  • 근거법규
    • 유아교육법 제8조
    •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, 제9조
  • 절차
    • 유아배치계획 수립, 확정
    • 설립가능권역 확인
    • 교육환경평가서 제출, 승인
    • 설립계획서 제출, 승인 (제출: 매년 3월 31일까지)
    • 설립인가 신청, 통보 (신청: 설립예정일 4개월 전까지)
    • 유치원개원 보고 (개원 후 7일 이내)
  • 구비서류
    • 교육환경평가서 신청서 및 교육환경평가서 각 1부
    • 설립인가계획서 신청서
      • 교지확보 계획서
        • 토지대장, 토지등기부등본, 지적도,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
        • 토지매입 및 분양계획서(계약한 경우) 또는 토지소유자 동의서 각 1부
      • 교사건축계획서
        • 교사 및 체육장 평면도(면적기재), 건물 배치도 각 1부
        • 건축물대장(평면도포함)[신축시생략],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
      • 교구설비확보계획서 1부
      • 소요경비조달계획서 1부
      • 설립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이력서 1부
      • 설립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재산명세서 및 재산 확보계획서 각 1부
      • 설립자 범죄전력조회 및 개인정보제공 관련서류 각 1부
      • 신원 진술서 5부
      • 교육환경평가 결과 통보서 1부
      • (법인)이사회 회의록 1부
    • 설립인가 신청서
      • (법인)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각 1부
      • (사인)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각 1부
      • 원장 임용예정자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,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
      •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
        • 교지·실습지의 지적도, 교사(체육장포함) 현황도, 교구확보현황 및 시설설비 조서 각 1부
        •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(방염 후 처리성능검사결과서), 소방·전기·가스 안전점검확인서 각 1부
        •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, 보험가입증서(설치 후 30일 이내) 각 1부
        • 안전교육수료증(설치 후 6개월 이내),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결과증명서 각 1부
      • 유치원 규칙 2부
      • 예산서 1부
  • 확인사항
    • 설립자의 신원 이상 유무 확인
    • 교사대지, 체육장, 교지의 면적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, 운영규정에 적합한지 확인
    • 건물의 용도 확인
    • 시설, 설비 교구 구비 현황 확인
    • 유아배치계획상의 적정여부 확인
    • 원아 안전사고 예방 시설 확인
    • 절대 정화 구역 내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는지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