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
eg(전자정부)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공익법인업무안내

알림마당공익법인업무안내

공익법인 상근임직원의 정수 승인

  • 사무내용 : 공익법인의 상근임직원에 대해 정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
  • 접수처 : 교육과
  • 업무담당부서 : 평생교육진흥팀 (☎ 820-0071)
  • 처리기간 : 5일
  • 수수료 : 없음
  • 근거법규 :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
  • 구비서류
    • 상근임직원 정수승인 신청 공문 및 신청서
    •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 사유서
    • 법인조직(기구도표) 및 상근임원 정수표(개인별 관장업무 설명 포함)
    •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사본
    • 급여지급이 명시된 예산서
    • 향후 3년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