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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업무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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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 수익사업 승인

  • 사무내용 : 목적사업 경비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에 대해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
  • 접수처 : 교육과
  • 업무담당부서 : 평생교육진흥팀 (☎ 820-0071)
  • 처리기간 : 5일
  • 수수료 : 없음
  • 근거법규 :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
  • 구비서류
    • 신청 공문 및 신청서 1부
    •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
    •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
    • 사업에 종사할 임직원 명부 1부
    • 이사회회의록 사본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 1부

      자격증 발급, 출판 사업 등 관련법에 의거 별도의 허가(등록, 신고 등)를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