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
eg(전자정부)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공익법인업무안내

알림마당공익법인업무안내

공익법인 해산 신고

  • 사무내용 : 법인이 존립시기의 만료, 법인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,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,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의 민원입니다
  • 접수처 : 교육과
  • 업무담당부서 : 평생교육진흥팀 (☎ 820-0071)
  • 처리기간 : 7일
  • 수수료 : 없음
  • 근겁법규
    • 민법 제86조
    •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0조
  • 구비서류
    • 신청서 1부
    •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
    •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
    • 해산당시의 정관 1부
    • 등기부등본 1부
    •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1부
  • 유의사항 : 회의시 정관상 규정된 정족수가 되어야 하며, 해산사유, 청산인 선정, 재산처리 사항을 반드시 의결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