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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업무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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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

  • 사무내용 :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
  • 접수처 : 교육과
  • 업무담당부서 : 평생교육진흥팀 (☎ 820-0071)
  • 처리기간 : 8일
  • 수수료 : 없음
  • 근겁법규
    •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
    • 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
  • 구비서류
    • 신청서(사유서) 1부
    •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내역서
    • 이사회(총회)회의록 1부
    • 평가감정서 1부
    •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 서류 1부
    •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 계획에 관한 서류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