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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업무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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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

  • 사무내용 : 공익법인(재단·사단)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
  • 접수처 : 교육과
  • 업무담당부서 : 평생교육진흥팀 (☎ 820-0071)
  • 처리기간 : 7일
  • 수수료 : 없음
  • 근겁법규
    • 민법 제42조 및 제45조
    •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
    •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
  • 구비서류
    • 신청서 1부
    • 정관개정안(신구대비표 포함) 1부
    • 이사회(총회)회의록 1부
    • 정관변경이유서 1부
    •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