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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업무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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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

  • 사무내용 : 공익법인이 임원취임 승인을 얻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
  • 접수처 : 교육과
  • 업무담당부서 : 평생교육진흥팀 (☎ 820-0071)
  • 처리기간 : 5일
  • 수수료 : 없음
  • 근겁법규
    •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
    •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
  • 구비서류
    • 신청서 1부
    •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
    • 이력서(연임의 경우 생략) 1부
    • 취임승낙서(인감증명서 첨부) 1부
    • 특수관계부존재각서 1부(연임의 경우 생략)
    • 주민등록등본 1부(연임의 경우 생략)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원 신구대비표
  • 유의사항 : 현직공무원과 공·사립학교 교원(시간강사 제외)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은 임용제청권자의 임원취임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, 이로써 신원증명과 신원진술서를 대신함(신원조사의뢰 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