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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업무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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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설립허가

  • 사무내용 : 장학금·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, 학술 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
  • 접수처 : 교육과
  • 업무담당부서 : 평생교육진흥팀 (☎ 820-0071)
  • 처리기간 : 14일
  • 수수료 : 없음
  • 근겁법규
    • 민법 제32조
    •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
    •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
  • 구비서류
    • 설립허가 신청서(서식)
    • 설립취지서
    • 발기인 명단(사단법인은 회원명부 별도작성)
    • 발기인 회의록(사단법인은 창립총회 회의록)
    • 임원취임예정자명단
    • 정관
    •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
    • 재산출연증서
    • 재산출연자 인감증명서
    • 출연재산 총괄표
    • 기본재산 목록
    • 보통재산 목록
    • 건물등기부등본
    • 취임승낙서
    • 취임동의서(임원이 공무원, 교원, 국영기업체임직원인 경우 임용제청권자가 발행)
    • 임원의 이력서
    • 임원의 인감증명서
    •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
  • 유의사항
    • 현직공무원과 공·사립학교 교원(시간강사 제외)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은 임용제청권자의 임원취임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, 이로써 신원증명과 신원진술서를 대신함 (신원조사의뢰 생략)
    • 신청서식 (법인설립허가신청서) [법인설립안내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