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등학교
취학(입학) 절차
- 취학아동명부작성
- 읍·면·동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 작성
- 읍·면·동장은 취학명부를 작성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아동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게 조치
- 입학 이전까지 취학 대상 아동의 전출입이 발생할 경우 마지막 전출입 주소지에 해당하는 학교로 취학아동명부 즉시 갱신
- 조기입학·입학연기 신청
-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매년 10월 1일 ~ 12월 31일까지 읍·면·동장에게 신청 (별도 승인절차 없이 즉시 처리되므로 보호자의 신중한 판단 필요)
- 아동별 입학 연기 신청은 1회(1년 연기)만 가능
- 취학통지
- 12월 1일 ~ 12월 20일 기간 동안 읍·면·동장은 취학명부를 학교장에게 통보하고, 취학통지서를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배부 (보호자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취학통지서를 직접 발부 가능)
- 예비소집
- 단위 학교 일정에 따라 예비소집을 통해 입학 관련 준비, 학교 소개 등 진행
취학 일정 흐름도
전학 절차
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주민센터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(담당 주민센터에 문의)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
중학교
전·편입학 바로가기 서비스란?
- 민원인이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지 않고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전·편입학 업무를 처리
- 기존방법: 민원인 -> 교육지원청 -> 학교
- 바로가기 서비스: 민원인 ->(생략) -> 학교
[의정부시 중학교 재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다운로드]
- 전가족(부,모,자녀) 거주지 이전
-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 (해당 주민센터)
- 재학증명서 발급 (전출용, 전출학교)
- 전입희망교 정원 확인 및 신청 (전입희망교)
- ※ 유의사항
- 동일 학군 내 전학 불가
- 의정부 관내 중학교에 배정을 받았거나, 재학한 휴 전출하였던 학생이 1년 이내에 의정부 학군으로 재전입을 원할때에는 원재적교(원배정교)에 전학하여야 함.
전·편입학 구비서류
※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, 해당학교 학칙 및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- 중학교 전학 배정원서(각 학교 비치-민원인 작성) 1부
- 재학증명서(전출용-전출교에서 발행) 1부
- 주민등록등본(부·모·자녀 전가족 이주)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중학교 배정(전학) 유의사항 각 1부
- 교육과정 편제표 1부
- 교과서 반납증 1부
-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(해당자)
-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된 경우: 경찰관서 신고확인서,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: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: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(친권 여부) (단, 친권자가 아이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: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,
부분전입 사유서 1부, 양육위임동의서 1부, 신분증 사본 1부) - 가정사로 인한 별거의 경우: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, 부분전입 사유서 1부, 양육위임동의서 1부,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부
- 부 또는 모의 직장(사업)으로 인한 경우: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, 부분전입사유서 1부,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(사본) 1부
-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: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, 부분전입사유서 1부, 전세계약서 사본 1부
중학교 전.입학 문의 : 의정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팀(031-820-0037)
고등학교
입학전배정 및 전.편입학 문의 : 의정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팀(031-820-0037)
[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] 바로가기